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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이병준 소비자법학회장 “보험사 부도덕 판매 및 부당 비용체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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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이병준 소비자법학회장 “보험사 부도덕 판매 및 부당 비용체계 근절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2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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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소비자법학회장은 약관규제법 관점에서, 보험사가 보험판매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초기단계에 보험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준 학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 소비자금융포럼' 축사에서 “이번 금융포럼 대주제로 선정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은 해결돼야하는 보험관련 최대 이슈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이 학회장은 “약관규제법상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을 너무 적게 인정한다”며 “이는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며 제 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비용지급구조와 해약환금제한 규정들은 보험모집인들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보험모집인들은 막대한 수당이 보장되므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에게 안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초기 단계에서 철회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무서운 해지환급금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보험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 학회장은 “이러한 부도덕한 판매에 따른 부당한 비용체계가 본 금융포럼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고 적합한 해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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