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학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 소비자금융포럼' 축사에서 “이번 금융포럼 대주제로 선정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은 해결돼야하는 보험관련 최대 이슈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이 학회장은 “약관규제법상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을 너무 적게 인정한다”며 “이는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며 제 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비용지급구조와 해약환금제한 규정들은 보험모집인들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보험모집인들은 막대한 수당이 보장되므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에게 안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초기 단계에서 철회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무서운 해지환급금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보험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 학회장은 “이러한 부도덕한 판매에 따른 부당한 비용체계가 본 금융포럼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고 적합한 해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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