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년간 렌탈 사용해온 정수기에서 지난해와 올 3월 총 2차례에 걸쳐 정체 모를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 씨는 “이물질이 나왔지만 5년 임대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기를 철거해갔다”며 “18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며 물을 먹어왔는데 업체에서는 3개월 렌탈료(약 10만 원)를 보상해준다는 말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발달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갈등 속출...지급액 늘자 심사 강화 현대백화점그룹 전문경영인 보수 '톱' 김민덕 한섬 사장 12억 타이어 3사 공장가동률 양호...금호 100% 넘고, 한국은 선방 LG엔솔 지식재산권 3만 건 돌파...특허 경쟁력 강화 K게임 해외매출 네오위즈·크래프톤·컴투스만 증가 삼성·신한·국민·우리카드 판관비 증가...하나카드 2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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