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월산동에 거주하는 성 모(여)씨는 에어컨 배관에서 오물이 쏟아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설치기사 실수로 하수구 배관 부분을 뚫어버린 탓에 위층에서 쓴 물이 에어컨 연결 배관을 타고 모두 흘러 내려온다는 것.
성 씨는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설치기사는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업체가 영세한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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