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여성‧비혼모‧장애여성 등 취약계층여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관은 총 3억 원의 사업비 중 최대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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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여성‧비혼모‧장애여성 등 취약계층여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관은 총 3억 원의 사업비 중 최대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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