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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 부과 완충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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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 부과 완충장치 마련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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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일부 인하하는 대신 2023년부터 2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사무금융노조 측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된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의 현 주소를 살피지 않고 단순히 세금 크기에만 집작한 방향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금융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2023년부터 2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15%까지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번 개편안이 과세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유지하는 증세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내야하는 손실과세라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바꾸기 위해 세제 개편을 해야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 증권거래세가 가진 불합리성을 어떻게 개선할 지 방향보다는 세금의 크기에만 집착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고집하면서 이중과세, 펀드투자자 역차별문제,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과세문제 등 혼란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우 정부가 기본 공제를 20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는 전체의 5%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나머지 95% 투자자들이 2000만 원 이하 수익을 가져가는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의식이 결여되어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원한다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맞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기관과 외국인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다보니 소액 주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이런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높이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며 외국인에게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개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을 폐기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 부과 완충 장치 마련, 투기 자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건전한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세제를 개편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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