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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환매중단 투자상품 원금 일부 선지급...투자자 '전액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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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환매중단 투자상품 원금 일부 선지급...투자자 '전액 환불' 요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7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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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된 금융투자상품의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들이 연이어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일부를 주는 선지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최대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경우 원금의 30~50% 수준, 독일 헤리티지 DLS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중단 투자자에 대해서도 원금의 절반 수준을 선지급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사들은 문제 상품의 손실확정, 자산회수 등 상환까지 최대 수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구제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 내지 사기 판매를 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와 함께 투자원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펼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라임펀드는 평균 30~50% 선지급... 한투 옵티머스펀드 원금 70% 선지급 나서

가장 문제가 됐던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경우 은행들은 원금의 50% 선지급, 증권사들은 손실액의 30% 내외를 선보상안으로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 50% 선지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타사와 달리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펀드별 선지급액이 원금의 약 51% 수준이다. 다만 TRS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선지급액이 원금의 30%로 다소 낮은 편이다. 농협은행은 라임펀드(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개인투자자 기준 손실액의 30%를 제시했고 무역금융펀드는 원금 기준으로 중도 환매가 가능했던 개방형은 30%, 환매가 막혀있던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안으로 투자자들에게 발표했다. 가장 최근 라임펀드 선보상안을 발표한 대신증권은 일반 및 무역금융펀드 개인투자자는 손실액의 30%, 전문투자자는 20%를 선지급액으로 결정했다.

환매중단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형펀드)는 투자원금의 50%,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도 투자원금의 50% 지급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후 수익증권을 은행에 인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다.

당초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초기 당시 은행과 증권사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일부 선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특히 '자기투자책임원칙'이 뚜렷한 증권업계의 경우 향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보상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해 선보상안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냈다.

그러나 금융당국 차원에서 '선보상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회사들에게 발급해 투자자 보상 차원의 선지급을 독려했고 개별 회사 차원에서도 장기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일부 금액에 대한 선지급 보상으로 선회했다.

개별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선지급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일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환매중단 및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70%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에 확정했다.

◆ 금감원의 라임무역금융펀드 100% 보상권고... 판매사마다 이해관계 달라 갈등 예고

한편 지난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보상 권고 결정이 향후 환매중단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이 분조위에 상정된 금융투자상품 중 사상 처음으로 전액 배상 판단을 내린 케이스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중요내용 허위·부실 기재만 11개에 달했고 계약 체결시점에 이미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점에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했다.

사기계약에 의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했지만 사기혐의 입증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어야해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전액 보상 권고 사유로 선정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분조위 상정안건에 대한 금감원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분조위 판단을 모든 무역금융펀드 판매 계약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사실상 공모를 한 정황이 있어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 원 중 약 1000억 원의 손실가능성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두 회사가 사실상 공모해 부실 판매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반면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들의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회사들도 라임운용과의 공모성이 입증된다면 분조위의 판단대로 계약 취소 후 투자원금 100%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회사들이 분조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민섭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투자자책임원칙이 적용되려면 제대로 된 투자설명서와 판매당시 손실 상황 등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어야하는데 금감원 조사결과로 보면 신한금융투자는 이미 손실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다른 판매사들은 판매 상품에 대한 위험성이 인지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향후 분쟁조정 또는 소송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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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아웃 2020-07-07 16:26:11
하나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사기집단입니다
하나은행 경영진과 펀드판매관련인사들은
금융인이아닙니다
상습사기범입니다
하나은행이 본보기로!!
금융기관이 고객을 우롱하여 자산을 함부로 하면
법에 의해 파멸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 입증되야합니다
하나은행의 파렴치한 작태를 형사고소합니다!

https://cafe.naver.com/hanaout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