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미래에셋생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사후정산형 P2P보험’ 판매 시작
상태바
미래에셋생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사후정산형 P2P보험’ 판매 시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7.0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후정산형 P2P보험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후정산형 P2P(Peer-to-peer) 보험은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형태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콘셉트를 금융위에 제안했고, 생보사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은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이 상품은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 원의 입원비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남성 기준 40세 4000원대, 입원율이 다소 높아지는 50세는 6000원대이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 이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의 이 상품은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적용받아 위험률차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가입자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금 총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은 커지는 방식으로,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가입자들의 공동 노력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따라 설계된 ‘사후정산형 P2P’ 방식의 상품은 앞으로 1년간 미래에셋생명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상품 출시를 기념해 미래에셋 온라인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릴레이 퀴즈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 단위로 행운의 숫자 7이 포함된 일자에 퀴즈가 열린다.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커피, 카카오 핸디선풍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며 “미래에셋생명의 혁신적인 시도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