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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표이사에 '소비자보호' 책임 부과하는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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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표이사에 '소비자보호' 책임 부과하는 법안 발의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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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5일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소비자보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이은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대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명문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했다. 금융회사의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 정기점검 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철저한 주의의무를 강조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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