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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진열상품 구경하다 제품과 넘어져 부상...추가 치료비 받으려면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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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진열상품 구경하다 제품과 넘어져 부상...추가 치료비 받으려면 소송해야?
  • 김지우 기자 ziujour@csnews.co.kr
  • 승인 2020.07.28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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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에서 쇼핑을 하던 소비자가 상해 사고를 겪었다. 소비자는 대형 쇼룸을 통해 상품정보를 얻은 후 구매 선택하는 구조임에도 전시 상품에 대한 업체 측의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시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달 20일 이케아코리아 동부산점에 진열된 침대 매트리스의 가격을 보려고 디뎠다가 제품과 함께 넘어지며 무릎을 찧었다. 침대 한 쪽 지지대가 없는 상태라 균형을 잃은 거였다.

당시 현장에서 신 씨가 넘어진 걸 보고도 매장 직원들은 멀뚱히 쳐다만 볼 뿐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고. 직접 고객센터에 들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CCTV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연락을 줄테니 병원 치료 후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신 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넘어진 부위 통증이 심해져 후유증에 대한 1차적인 치료비 외에 추가 보상을 문의하자 이케아 측이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법적대응을 하라"는 말에 신 씨는 덜컥 겁이 났다고.  

신 씨는 “직접 경험해보고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방문한 건데 어떻게 한 쪽 지지대가 없는 채로 진열돼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손해사정인을 통해 법적 대응하라니 개인이 어떻게 세계적 기업을 상대로 맞설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규모가 넓은 매장 특성상 많은 방문객의 체험으로 제품 진열이 부실해진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사고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담당 직원이 사고 현장을 바로 보고받지 못해 상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됐으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치료비 보상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매장 쇼핑 중에 고객님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치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안했으며 고객이 요청한 추가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회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는 안전관리 규정 및 보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좋은 쇼핑경험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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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28 10:57:29
지가 잘못해서 넘어져놓고 돈요구하는거 보니 우리나라도 글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