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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후 100만원 게임 아이템 증발...'기간제'는 복구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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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후 100만원 게임 아이템 증발...'기간제'는 복구 환불 불가
게임사 약관에 약정 명시...유효기간 표시 없이 운영키도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7.29 0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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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지 모(남)씨는 인기 온라인 게임 유저다. 지난 3일 평소 눈여겨본 게임 아이템이 50% 할인 판매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친구를 통해 150만 원 어치를 대리 구매했다. 3분의 1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게임 내 창고에 보관한 지 씨. 15일 서버 정기점검 후 보관 중인 아이템이 모두 삭제된 것을 알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알고 보니 지 씨가 구매한 아이템은 기간제로 판매되는 상품이었다. 지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이템 복구를 요구했으나 게임 운영 원칙상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지 씨는 "친구를 통해 구매해서 기간제 아이템인지 몰랐다. 100만 원이 날아간 셈"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2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 모(남)씨 역시 온라인 게임 유저다. 1년 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아이템을 7200원 어치 구매한 뒤 게임 내 창고에 보관했는데 서버 정기점검 후 구매한 아이템이 모조리 삭제됐다. 아이템 사용 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 씨. 게임사 측은 "기간제 아이템이므로 복구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김 씨는 "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에 사용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다.

유료 아이템 구매 시 '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간제 아이템은 업데이트 등 게임사 측 시스템 운영 중 사라진다해도 운영 정책상 복구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간제 아이템 대부분은 서버 정기점검(업데이트) 이후 이벤트성으로 판매되며 차후 정기점검까지로 사용 기간을 정하고 있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일괄 삭제되는 경우가 잦다.

기본적으로 구매시점 및 사용기간 중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게임사나 아이템의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업계는 정상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유료아이템에 대한 복구·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금 구매 상품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품 제공이 개시되거나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약관 규정이 있지만, 게임사들은 아이템이 이용자의 인벤토리(Inventory, 게임 아이템이 수납되는 장소)로 옮겨지는 즉시 컨텐츠 제공이 개시됐다고 간주하고 있어 미사용 아이템이라도 사실상 환불은 불가능하다.

실제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대부분 게임사에서는 약관상 '기간제 유료 아이템을 기한 내 창고에서 찾지 않아 자동 삭제된 경우 사용 내역이 없더라도 복구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운영 정책을 두고 있다.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21조(청약 철회)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17조(유료 콘텐츠 구매, 사용기간 · 이용) 등에서도 구매한 유료 콘텐츠 이용기간은 '구매 시 명시된 기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결제 완료 후 아이템을 정상 수령했다면 블랙컨슈머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 하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은 게임 밸런스, 할인 범위 등을 고려해 사용 기한을 정하며 이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했을 것으로 전제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넥슨의 PC 온라인 RPG '던전앤파이터' 인벤토리 화면.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클릭아면 남은 사용기간(6일)을 확인할 수 있다.
넥슨의 PC 온라인 RPG '던전앤파이터' 인벤토리 화면.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클릭아면 남은 사용기간(6일)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는 인벤토리에서 사용 중인 아이템을 클릭할 경우 남은 사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첫번째 사례자인 지 씨가 구매한 아이템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즉시 능력치에 즉각 반영되는 성격의 아이템이다 보니 인벤토리 내에서 남은 기간 확인이 불가했다.

김 씨가 구매한 아이템은 판매 페이지에서 당초 기한이 안내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게임 내 구매창에서 사용 기한을 안내하지 않아 기간제 아이템인지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엔씨소프트는 이벤트 페이지, 구매 페이지, 게임 내 아이템 정보 등에서 아이템 사용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벤트 페이지, 구매 페이지, 게임 내 아이템 정보 등에서 아이템 사용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제 아이템에 대한 환불 불가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안 했다는 이유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게임사 측은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뿐 아니라 구매 페이지, 게임 내 아이템 정보에서도 삭제 기간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용자가 기간제 아이템을 구매한 후 만료일을 잊어버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상 수령 이후에는 복구나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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