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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모델3 결함조사 지시... “차선이탈방지 장치 문제 유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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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모델3 결함조사 지시... “차선이탈방지 장치 문제 유무 조사”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7.2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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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자율주행 논란을 빚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3 결함조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테슬라 모델3 차종에 대한 결함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고  안전 문제와 직결된 긴급 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자동차 결함조사 시 최소 6개월, 최장 2년까지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결함이 판정되면 리콜에 들어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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