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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오픈마켓 쇼핑시 해외 사업자와 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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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오픈마켓 쇼핑시 해외 사업자와 거래 주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7.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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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가 상당수 영업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해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했다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8건으로, 불만 내용은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내 이뤄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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