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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국회 법사위 통과, 8월4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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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국회 법사위 통과, 8월4일 본회의 상정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8.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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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법안인 이른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올라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11건)을 비롯한 17건의 법률안을 상정 ·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곧바로 내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타 상임위를 거쳐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각종 부동산 세율을 크게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편법 증여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두 배가량 올리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은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내용이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세대 2주택 8%, 1세대 3주택 12%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취득세 50%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매매 · 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75% 경감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실거래 금액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명의로 손질을 가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청약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기간 2~3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전매 시 최대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외 ▷오래된 오피스·숙박시설을 매입해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량에 비례해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각각 10%씩 조정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단기·장기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이른바 '故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 항의하며 퇴장 소동을 빚기도 했다. 통합당의 결사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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