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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확 늘리는 '부동산 세법' 국회 본회의 무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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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확 늘리는 '부동산 세법' 국회 본회의 무사 통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8.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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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현행 3.2%에서 최고 6%까지 2배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최고 72%까지 인상됐다. 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단기 거래 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40→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60%로 오른다. 분양권·입주권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취득 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인 자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법'을 비롯한 17개 법안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각종 부동산 세율을 크게 올리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3주택 이상인 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에서 1.2∼6.0%까지 두 배 가량 올렸다. 1주택자 종부세율 또한 0.5∼2.7%에서 0.6∼3.0%로 소폭 인상됐으며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p로, 3주택자는 30%p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기본세율(최고 42%)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는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 거래의 경우 입주권을 포함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 대신 60%가 적용된다.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인 자와 법인은 12%, 2주택자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아울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의 증여 취득세율은 3.5%에서 12%까지 올라간다. 이 외 주택은 현행 3.5%를 적용한다. 취득세법 개정안은 공포를 거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취득세 50%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실거래 금액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입주일로부터 최장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주택법 개정안(대안반영) 등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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