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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위해 편면적 구속력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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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위해 편면적 구속력 확보돼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8.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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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KIKO) 사태와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수용률이 떨어지자 '편면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 발생시 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는 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해야하는 제도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특히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유관부서에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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