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윤 모(남)씨는 전기차 구매를 알아보던 중 최근 인기가 높아진 테슬라 X 모델 구입을 결심했다. 계약 3일 후부터 서비스 등 테슬라 단점을 지적하는 뉴스를 잇달아 접하게 된 윤 씨는 불안한 마음에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했다.
윤 씨는 “계약 후 하루도 안 됐고 출고도 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의 수수료를 왜 돌려받을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불공정 거래를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 모(여)씨도 최근 테슬라 모델3 구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충동구매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 만에 취소했다. 그러나 이미 지불한 주문 수수료 1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 씨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매를 취소한 건데 부당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수입차 구매 시 소비자들은 보통 수십 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내용을 안내 받는다. 만약 계약하려는 차량이 출고 전이라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테슬라에는 계약금 대신 '주문 수수료'라는 개념의 수수료가 존재한다. 테슬라는 모든 거래가 딜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델3, X, Y 등을 계약할 때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출고 상황과 상관없이 계약이 되는 순간부터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 물론 자동차 구매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그러나 출고도 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수료 환불 불가 조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 자동차가 고가의 물품인 만큼 구매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업체 측에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에도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적지 않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서비스 개념에선 아직 많이 부족한 브랜드”라면서 “소비자를 쉽게 생각하는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전기차 경쟁 차종이 많아지는 내년 후반부터는 인기가 사그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불공정 약관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8일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를 고객에게 비대면 운송해주는 과정에서 각종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테슬라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일반적으로 전체 판매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주문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한 조항도 시정했다, 테슬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고객에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