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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금호아시아나에 공정위, 과징금 320억… 금호 측 "무리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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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금호아시아나에 공정위, 과징금 320억… 금호 측 "무리한 고발"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8.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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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호고속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부당 거래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3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 법인 2곳도 고발 조치한다.

27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금호고속은 특수관계인 지분율만 2019년 기준 50.9%에 달하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계열사다. 박삼구 전 회장이 지분율 27.8%, 총수 2세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18.8%, 기타 친족이 4.3%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금호산업 전략경영실이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위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9개 계열사는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상의 지원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를 인수하여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무리한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 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는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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