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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의자 기능 허위광고 하고 광고문구 수정 약속마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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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의자 기능 허위광고 하고 광고문구 수정 약속마저 모르쇠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09.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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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에넥스가 실제 상품에 없는 기능을 허위광고한 사실이 소비자에 의해 드러났다. 소비자는 업체 측이 광고 수정 약속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대응을 꼬집었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정 모(여) 씨는 지난달 21일 G마켓에서 구매한 ‘에넥스 마이티 회전형 책상의자’를 배송받고는 의아했다. 상품 제원에는 등받이를 고정해주는 ‘멀티 틸팅 기능’이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 씨가 받은 상품에서는 기능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제품 광고에는 ‘의자 하단 조작을 통해 쉽게 등판을 제치거나 고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상품 하단엔 높낮이를 조절하는 레버뿐이었다.

G마켓 측에 문의 결과 에넥스 본사에서 올린 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에넥스 측은 쇼핑몰에서 의자를 샀으니 그곳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고 정 씨는 전했다. 

이후 정 씨는 G마켓으로 제품의 과장광고를 시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에넥스 측에서 광고를 수정하겠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28일 오후까지도 해당 광고에서 ‘멀티 틸팅 시스템’ 문구는 삭제되지 않고 있다. 이는 G마켓을 포함한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에넥스 측이 운영하는 ‘에넥스몰’에서도 마찬가지다.

정 씨는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시정해달라고만 했는데도 이조차 적극 대응하지 않는 업체 측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에넥스는 과장광고도 모자라 고객과의 약속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에넥스 관계자는 “에넥스 마이티 의자엔 틸팅 기능이 없다”며 상품 제원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이어 “OEM 제품인데 업체 측이 제공한 제원을 검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품 광고를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취재 닷새만인 31일 에넥스 측은 해당 광고를 수정했다.

한편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해 부당광고로 판정된다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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