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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사업자 후불결제 허용 방침에 카드사 '역차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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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사업자 후불결제 허용 방침에 카드사 '역차별' 반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9.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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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카드업계가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도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사업자에 후불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본래 한도를 50~100만 원 수준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가계 부채가 급증 우려가 있고 여신업계 등을 종합 고려해 30만 원 한도로 선을 그었다.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돼도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소비자 피해를 감안한 보호 장치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후불결제 이용자의 연체율 증가 시 페이업체 건전성 악화 우려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고, 이미 연체가 있는 고객은 후불 기능을 제한하도록 했다.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유통기업인 신세계 그룹의 'SSG페이', G마켓·옥션의 '스마일페이', 쿠팡의 '쿠페이' 등 빅테크 기업은 시장 확대를 위해 소액 후불결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업체는 200만 원 한도의 선불결제만 제공했음에도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액은 1745억 원으로 전년(1212억)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용 건수도 602만 건으로 전년(380만 건) 대비 56.6% 늘었다. 이에 더해 후불결제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이용자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개정 계획을 밝힐 뿐 실질적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아직 후불결제를 시행중인 간편결제 사업자는 없다. 다만 네이버는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서 이르면 내년 초 관련 서비스를 내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도입 소식을 접한 카드사들은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카드사는 하이브리드카드 기능을 겸비한 체크카드를 운영 중이다. '하이브리드'란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로 30만 원 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잔액이 부족하면 한도 내로 후불결제가 도는 구조로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와 동일하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같은 서비스에도 적용 규제가 미비하다고 주장한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1인당 2장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 결제는 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각 30만 원 씩 무한으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결제 한도가 60만 원에 불과하다면 간편결제 이용 시 한도에 제한이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결제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는 물건 구입을 위한 충전금 결제 후 부족분에만 쓰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의 의미가 없다. 카드사에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현금서비스·카드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사만큼 고객 신용평가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후불결제를 허용할 경우 가계 부채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고객이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를 연체해도 금융사에 연체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제재가 적은 간편결제 사업자 후불결제를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 관계자는 “현재 체크카드의 경우 만 19세 이상에 신용정보 조회 시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에 한해서만 30만 원의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평가 데이터가 미비한 테크핀사가 후불결제를 시작할 경우 수 많은 연체자가 발생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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