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삼성, 보험업법 개정안에 '고민'...삼성전자 지배지분 21%→15% 감소 예상
상태바
삼성, 보험업법 개정안에 '고민'...삼성전자 지배지분 21%→15% 감소 예상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9.03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의 자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 제한 기준을 바꾸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시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그럴 경우 삼성전자의 오너 일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1.2%에서 15% 미만으로 크게 하락하게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을 목표로 삼고 지난 6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 합계액이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는 계산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1.2%다. 개인 최대주주는 투병 중인 이건희 회장으로 4.18%를 보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0.7% 지분을 지녔다.

삼성생명이 8.51%로 최대주주이고, 삼성물산(대표 이영호·고정석·정금용) 5.01%, 삼성화재(대표 최영무) 1.49% 등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이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국민연금공단(11.1%)과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5.03%) 등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61.81%다.

2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가치는 27조7000억 원. 291조3300억 원(6월 말 기준)의 총자산에서 3%에 해당하는 8조7400억 원을 빼면 18조9550억 원가량이 매각 대상이 된다.

계산대로라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5.58%를 팔아야 한다. 남는 지분은 2.93%다.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도 1.49%에서 0.8%로 낮아진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분 정리가 완료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4.92%로 크게 떨어진다.

삼성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져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나온다.

우선 ①삼성전자가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②삼성전자 지주부문과 삼성물산의 합병, ③합병 삼성물산의 인적분할로 금융과 비금융 계열분리, ④삼성전자 사업회사와 합병 삼성물산 지주부문의 합병 순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물산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낮아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게 전제된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팔아야 할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데만 21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삼성물산의 현금성자산은 1조8000억 원이다. 계열사 보유 지분가치인 금융자산을 제외한 설비 등 모든 자산을 끌어 모아 팔아도 15조 원에 그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미래먹거리로 삼고 있는 바이오 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주식과 교환하는 방안도 언급되는데, 결국 3% 규제를 원천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들다.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지분 20% 이상 보유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최소 15%를 매입해야 하는데 49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실제 삼성은 이미 재원 마련 문제로 지난 2017년 지주사 전환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장마피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기극복에 기업들이 적극 나섰는데 보험업법개정, 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어떻게든 제동 걸려고만 하니 답답하다”며 “보험업법 개정도 회계투명성 강화 등 취지는 좋지만 기업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수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을 벌려야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구개발(R&D)에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여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계열사간 지분 정리를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삼성을 해체시키려고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20조 원 규모의 매물이 쏟아진 적은 없다”며 “매각 유보기간을 길게 7년으로 잡아도 매년 4조 원 이상의 물량을 받아줄 곳을 찾기는 쉽지 않고, 자칫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지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