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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고기 식품 원료 아니라 해놓고 불법 식용 방관...동물단체 '직무유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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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고기 식품 원료 아니라 해놓고 불법 식용 방관...동물단체 '직무유기' 비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9.21 0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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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개고기 판매 단속 관련 지속적인 민원에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개고기 판매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문화적 관습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식약처에 식품공전에 대한 해석과 개고기, 보신탕 판매점에 대한 입장을 물어 받은 답변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식품 원료로써 '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식약처는 '개고기'는 식품공전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답변으로 해석해보면 개나 개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써 개고기 유통에 대한 입장 및 단속 계획'에 대한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에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어렵다",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다"며 개고기 사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8년 40만 이상 국민이 청원을 통해 개식용 금지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정비를 약속했다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 및 대법원이 지난 4월 개 전기도살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잔혹한 방법이자 동물학대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근거로 들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식약처는 더 이상 논쟁을 키우지 말고 개 식용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식품공전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면 승인하지 않는다는 선이 그어졌음에도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쓸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식약처의 입무 방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기준을 정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식약처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그에 맞춰 개 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식약처는 개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판매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제제나 단속은 어렵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며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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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빈 2020-09-21 14:03:54
불쌍해라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