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소파를 보고 황당했다. 제품을 살펴보니 왼쪽 손잡이 부분의 이음새가 6cm 가량 터져있었기 때문. 제품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자 배송비 20만 원을 청구했다.
박 씨는 “하자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반품을 요구한 건데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비양심적인 행태에 화가 난다”며 “이런 경우도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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