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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 상대로 어머니 유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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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 상대로 어머니 유산 소송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9.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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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동생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태영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부분을 뜻한다. 이번 소송에는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참여했다.

정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어머니의 유언장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고인은 지난 2018년 3월 자필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어머니 유서에 대해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필적감정 결과 고인의 필체와 같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유언증서 작성 당시 고인의 의식이 명료했다는 이유다.

고인의 유언장대로 상속재산 모두 동생 두 명에게 돌아가게 되자 정 부회장 부자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인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지난해 여동생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서울PMC 대주주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하자 정 부회장은 여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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