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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매트리스 비싸게 샀다면 계약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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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매트리스 비싸게 샀다면 계약 취소될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9.30 0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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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 2018년 렌탈업체 직원 B씨를 만나 매트리스를 195만 원 일시불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약 4개월 뒤 매트리스를 관리하기 위해 방문한 또 다른 직원에게서 일시불보다 렌탈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씨.

A씨는 렌탈업체 측에 계약을 렌탈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해 결국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계약 당시 직원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렌탈업체 측은 소비자가 일시불을 원했고 제휴 할인 혜택은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월 30만 원씩 사용할 때 할인이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로, 발생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상해 설명할 수는 없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렌탈업체가 소비자 A씨에게 약 30만 원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렌탈 계약과 일시불 계약을 비교해본 결과 카드할인 적용 시 렌탈 계약이 30만 원가량 저렴하나 카드할인 미적용 시 일시불 계약이 20만 원 저렴했다. 소비자가 렌탈과 일시불 계약 중 유리한 조건을 물었을 때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할 경우 렌탈 계약이 더 유리함에도 직원 B씨는 일시불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더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직원의 안내로 A씨가 일시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시불 계약과 렌탈 계약의 차액인 3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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