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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정유경 남매, 이마트·신세계 최대주주 등극...분리 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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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정유경 남매, 이마트·신세계 최대주주 등극...분리 경영 본격화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9.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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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신세계그룹의 남매 분리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8.22%를 각각 장남 정 부회장과 장녀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이번 증여를 통해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자리하게 됐다.

이로써 대형마트 사업은 정 부회장이 백화점 사업은 정 총괄사장이 담당하는 등의 남매 분리 경영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L&B,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24, 신세계TV쇼핑, SSG닷컴 등을 지배하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

정 총괄사장이 최대주주인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사이먼, 신세계DF, 신세계센트럴시티, 까사미아 등을 지배하며 백화점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식 증여는 경영승계가 마무리됐다는 분석을 나오게 한다. 지난 2016년 남매 주식 맞교환으로 이마트는 정용진, 백화점은 정유경의 구도를 잡은 이후, 이번 지분 승계로 인해 남매의 분리 경영 기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이마트 인적분할로 정 부회장에게 대형마트 경영권을, 정 총괄사장에게 백화점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후계구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증여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신세계그룹의 설명이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회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한편 경영승계 및 지분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도 거론된다.

이명희 회장이 증여한 이마트와 신세계 주식가치는 28일 종가기준으로 각각 3244억 원, 1688억 원으로 총 4932억 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누진공제 및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지만 크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정 부회장은 1622억 원, 정 총괄사장은 844억 원을 각각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코로나19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경영승계와 더불어 지분증여를 위한 재원확보 과정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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