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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혼합간장 비율 주표시면 표시 철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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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혼합간장 비율 주표시면 표시 철회” 성명 발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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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식품 관련 단체들이 혼합간장 제품의 혼합 비율 표시 강화가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일한국식품과학회·한국산업식품공학회·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권익포럼 등 단체들은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을 식품정보 표시에서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한 식약처의 입법예고는 과학적 근거나 위해성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여론에 떠밀린 원칙 없는 규제”라며 “정부의 식품안전규제가 과학적 근거와 원칙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아니라 소비자 불안감만 조성하고 식품안전 수준은 낮아진다”라는 내용의 설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예고를 통해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한식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 등을 혼합한 혼합간장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간장에 대한 총 질소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소비자알권리를 위한 식품명칭 및 표기정책간담회’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재래식 간장과 양조간장만을 간장으로 명칭하고 산분해방식이나 양조간장과 혼합한 혼합간장 등은 간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조미액’이라고 칭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혼합간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간장은 단백질을 분해해 아미노산으로 쪼개어 맛을 내는 것으로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산분해간장으로 분류한다.

한식간장(재래식 간장)은 메주에 미생물을 이용해 단백질을 분해하며 이때 분해율은 30% 내외로 알려졌다. 양조간장은 콩에 밀을 섞어 여기에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해 분해시키는 방식으로 분해시간을 단축시켰으며 분해율은 65%정도다. 일본의 간장이 대표적인 양조간장이다.

산분해 간장은 식용첨가물인 염산을 이용해 콩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으로 분해율이 95%며 공정시간도 가장 짧다.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기업 나름의 레시피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혼합한 간장이다. 우리나라 간장 생산량의 약 78%는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 간장이며 간장수출량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산분해 공정과정에서 발암가능성물질인 3-MCPD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검출된 사건을 발단으로 저감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2002년부터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ydrolyzed Vegetable Protein, HVP)은 1.0mg/kg,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은 0.3 ㎎/㎏으로 기준규격을 관리해 왔다.

성명서에서는 “산분해 방식은 마요네즈, 분말수프, 물엿, 시럽, 스포츠 이온음료, 의약품제조, 한약제조 등 식품에 널리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이라며 “올해 4월 식약처에서 발간한 ‘식품의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3-MCPD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 섭취한계량(TDI))은 2.7㎍/kg bw/day으로 식약처는 추가적인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재평가 결과 3-MCPD 검출량이 많은 것은 간장이 아니라 침출차와 빵류 등이었는데도 간장에서의 3-MCPD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의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혼합간장비율 전면표시는 정책효과성도 없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유리한 억지 규제라고도 꼬집었다.

성명서에서는 “주표시면 표시는 경고이거나 강조”라며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한 위해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주표시면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해 혼합간장 시장을 줄이려는 업체나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에 동조한 악의적인 규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분해공법 기술이나 3-MCPD 관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을 가질 이유가 없는 식품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하고 있는 특정 물질만을 부각해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만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와 식품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과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조직으로서 비전문가인 여러 단체의 황당한 주장이나 경쟁기업의 네가티브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 나갈 때 식품안전정책도 바로 자리잡아 갈 수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돼 소비자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라는 가치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소비자단체나 관련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정책협의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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