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형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반품비용 전가 '만연'
상태바
대형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반품비용 전가 '만연'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0.0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반품비용 전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반품 갑질을 일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이 반품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 이마트24, 미니스톱(이상 편의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코스트코(이상 대형마트), 위메프, GS샵(이상 온라인몰), GS홈쇼핑, CJ오쇼핑(이상 홈쇼핑),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이상 백화점)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대기업, 중소기업 비율에 비해 반품금액은 중소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중 하나로마트(42.7%포인트), CJ오쇼핑(30.3%포인트), 미니스톱(30.2%포인트), CU(30.0%포인트)는 중소기업의 거래금액 비율과 반품금액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GS샵, 위메프,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6곳은 반품금액 100%를 중소기업에 전가했다.

특히 공적인 성격이 강한 하나로마트는 농협유통 43.9%, 하나로유통 30.4% 등 직매입 거래금액 중 대기업 비중이 14.6~23.8%인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품금액의 98.8%, 판매장려금의 97.2%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시켰다.

윤창현 의원은 “거래금액은 대기업이 높은 데 반해, 반품금액과 판매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전가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이라며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가 보는 사례가 없도록 2018년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는데, 시행된 지 2년이 돼가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거래금액 비중과 반품금액 비중이 다르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돼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반품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조속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