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중고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에서 불량품으로 처리할 경우 드롱기코리아에서 제품을 수거해 불량여부를 판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송 모(여)씨는 10월 4일 온라인몰을 통해 79만9000원을 주고 드롱기 전자동 커피머신을 구매했다. 10월 8일 제품을 받은 송 씨는 기기 곳곳에 심하게 긁힌 자국과 커피가루 등을 발견해 중고품을 의심하게 됐다고.
송 씨는 "박스와 기기에 긁힌 자국이 많아 제품 수령 5일 후 드롱기코리아에 반품을 문의했다"며 "원두 테스트로 인해 커피가루가 발견될 수 있다지만 내부에 긁힌 상처가 심각했다. 업체에서는 AS기사가 눈으로 확인 후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문일자가 20일 이후라는 답변을 받았다.
송 씨는 "제조사 사정으로 기사 방문에 한 달 가량 소요된다는데 만약 확인 후 불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반품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송 씨는 단순변심으로 구매처에 제품을 돌려보낸 상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송 씨의 제품이 불량이 아니더라도 구매 후 7일 내 반품의사를 밝혔으므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드롱기코리아 전자동 커피머신은 이탈리아 본사에서 제품 수입 후 정식 통관 과정을 거친다. ▶제조시설에서 작동 테스트 ▶패킹된 채로 수입 ▶판매처 출고 순서로 유통된다.
드롱기코리아 관계자는 커피머신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제품 출고 전 원두를 넣고 작동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커피가루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스크래치 등은 수거 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드롱기코리아 측은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에서 기기를 불량처리하면 제품을 수거해 제조사에서 불량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시설에서 커피 추출 테스트를 마치고 패킹된 상태로 제품을 유통하기 때문에 중고품은 결코 판매될 수 없는 구조"라며 "제품 내부는 외부처럼 광택이 나게 마감하지 않으며 금형 흔적 등이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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