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개 지점에서 일반 직원들이 상담 또는 모집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일주일 간 또 다른 4개 지점에서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진행했다.
보험업법 100조 및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BI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더불어 직원 10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