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KT스카이라이프, 고령자 이전가입 유도 후 후속처리안해 신용불량될 뻔
상태바
KT스카이라이프, 고령자 이전가입 유도 후 후속처리안해 신용불량될 뻔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0.26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방송업체인 스카이라이프(SkyLife)의 이용자가 한 대리점 직원의 무책임한 영업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약관 이해가 어려운 고령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가입을 권유한 뒤 이후 발생하는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70대 김 모(남)씨는 올 2월 스카이라이프 영업직원으로부터 자사 TV상품으로 이전가입을 권유받았다. 김 씨는 상품 변경과 해지하는 방법 등을 잘 몰라 거절했지만 직원의 설득은 계속 됐다. 김 씨는 "당시 영업직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유료방송은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설득해 결국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9월 신용정보업체로부터 4만 원 가량의 요금 체납 통보를 받았다. 해지 절차를 맡아서 해결해주겠다던 영업직원의 말과 달리 기존 유료방송의 해지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김 씨의 딸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해당 지점으로 연락해 해결을 촉구했지만 영업직원의 안하무인 태도에 더욱 황당했다고.

김 씨의 딸은 "영업직원이 '요금체납일뿐 신용불량은 아니니 관계없다. 기존 방송 해지 접수하고 계좌로 돈을 돌려주겠다'"며 사과는 커녕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는 은행에 방문해서 요금을 납부할 정도로 가입이나 해지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신다"며 "고령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상품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결국 영업점에서 10월 21일 김 씨의 미납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자사 매뉴얼에 따라 영업활동을 점검하고 포인트(벌점)에 따른 수수료 환수 및 패널티 정책 등을 운영하며 모집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 고객건의 경우  연락시도 및 필요 계좌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영업점 검토를 통해 패널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며 "고객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