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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담만해도 사은품 준다더니 개인정보 챙겨 3개월째 가입 전화만..."배송지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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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담만해도 사은품 준다더니 개인정보 챙겨 3개월째 가입 전화만..."배송지연일 뿐"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1.02 07: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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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사은품 제공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정작 배송은 미루고 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상담만 해도 사은품 제공'이라는 광고와 달리 개인정보 수집 후 3개월 째 마케팅 활용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프라드라이프 측은 배송지연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부천시 송내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 7월 방송을 통해 ‘상담만 하면 고객에게 그릇세트 등의 사은품을 준다’는 프리드라이프의 광고를 보고 즉시 상담을 받았다.

보름 후 상품가입 유도 전화만 걸려 올 뿐 사은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후 3차례나 더 상품 가입 유도 전화가 걸려왔고 박 씨도 상담 전화가 올 때마다 사은품에대해 문의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은품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 씨의 문의에도 상담원은 배송팀과 고객상담팀이 따로 있어 배송팀에게 사안을 전달 할 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박 씨는 “개인정보만 취득 해 마케팅자료로 활용할 뿐 사은품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상조업계 1위라고 내세우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약속부터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상담 전화 고객이 많아 사은품 제작이  밀린 상태다. 배송이 늦어져 지급이 어려웠던 것 뿐"이라며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다고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일축했다.

일반적으로 상조업체는 고객의 가입유도를 위해  '상담만 해도 사은품 증정'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사은품을 받기위해 상담 전화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전화번호, 주소 등은 마케팅 정보로 활용된다.

특히 "상품 안내, 사은품 발송 등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겠냐"는 상담원의 질문에 무턱대고 응해버린다면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업체 측이 보관하며 각종 마케팅 전화가 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은품 배송 지연 문제도 줄곧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사은품을 받기 위해 상조회사에 상담요청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불만들이 터지고  있다.
 

▲B상조의 문의게시판에는 사은품 지급 문제 관련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B상조의 문의게시판에는 사은품 지급 문제 관련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만약 상조회사 광고를 보고 상담문의를 하거나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약속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서면으로 허위광고 판별 여부에 대해 신청하고, 공정위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 돼 시정조치가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의 경우 업체 측에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광고로 확인되면 위원회에서 조치하게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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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1-07-22 17:31:20
사기꾼 개'새'키들!
최수종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광고하냐?

이웃 2020-11-02 2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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