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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소비자 입장 반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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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소비자 입장 반영 해야"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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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는 3일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관련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및 제품의 질 관리를 위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화장품법 개정안의 ‘제조업자 표시 의무 삭제의 필요성’의 발의 배경이 주요 제조사의 독점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독점행위인데, 실제로 제조업체의 독점을 행하는 업체는 어디에도 없다”며 “화장품 제조업체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의료 기기 등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의료기기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제조자와 위탁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만 이를 삭제한다는 데에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수입업자와 수입해 소분하는 경우, 판매업소 등도 모두 제조국과 상호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 면에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2018년부터 생활화학제품에 제조업자 표기가 의무화 되는 등의 제조원 표기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제조원의 표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도 제기됐다.

소비자 측면에서 알권리와 제품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기존에 있던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데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한 이유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화장품 제조원 표시는 품질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사후관리의 안심 장치가 될 수 있다”며 “화장품 시장에서 제조업체 및 중소업체간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한국 화장품 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을 기대해보며, 영유아‧어린이용 제품에 보존제 표시 및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에 대한 노력과 균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화장품산업에서의 책임감 있는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 및 유통에 있어서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규정을 개정하기를 촉구한다”며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의약품, 건식,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강화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와 대치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0대 국회에서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후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올 9월 16일 21대 국회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전과 동일하게 발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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