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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현금서비스 별도 신청자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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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현금서비스 별도 신청자만 이용가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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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기능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연체채무와 관련해 가족에게 추심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경우 신청 고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해진다. 

카드 신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설정 됐으며 이로 인해 카드 도난 및 분실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약관에는 없던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도 신규로 생성됐다. 고객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며 가족카드 발급 범위와 연회비, 발급가능매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 안내를 의무로 진행해야 한다.

고객이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카드사 임의대로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했던 기존 방침도 개선된다.

카드론의 경우 대출계약 철회시 대출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 시에는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기존에는 카드사가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 이의 제기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자동 연장시켰고, 리볼빙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약정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18개월마다 안내했었다.

앞으로는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하고,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1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안내방식도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2가지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현행 약관에는 카드회원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지만 개정안에 신규 포함됐다.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가 도입돼 포인트 적립방식, 포인트 상속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한다. 

아울러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도록 개선되며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 포인트 등은 제휴사와의 계약문제로 제외된다.

카드사의 통지 수단도 개선된다. 현재 카드사는 통지 수단으로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통지 할 경우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도 가능해지며 다만,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 등을 안내토록 하며, 송신이 안 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체전송토록 의무화한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경우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이익이 상실 처리되는 관행도 바뀐다.

회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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