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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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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중징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1.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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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 임직원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 과정이 있지만 해당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은 지난 10월 29일과 11월 5일, 10일 등 이례적으로 총 3차례 열렸다.

금감원 측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심의 기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별 회사로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제재심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라임 무역금융펀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등과 관련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도 함께 건의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등과 관련 해당 펀드를 집중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등과 관련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마찬가지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퇴임) 및 문책경고 등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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