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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학회 역대 회장들 “공정3법은 포퓰리즘적 규제로 법 원칙 무너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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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학회 역대 회장들 “공정3법은 포퓰리즘적 규제로 법 원칙 무너트려”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1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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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한국상사법학회 역대 회장들이 포퓰리즘적 규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상사법학회 역대 회장들을 초청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한국상사법학회는 1957년 창립된 상사법 분야 가장 오래된 학회다. 이번 좌담회에는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20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22대),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28대)가 참석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 최준선 교수는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전략도 세운다”며 “외부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감사위원에 선임되면 기술 유출은 물론 기업경영에 중대한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인 만큼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주주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또 최준선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해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상법에 충분한 규제 장치를 뒀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규제를 만들어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

김선정 교수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해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주주에게 맡겨야지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근대 사법 대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무너트린다”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이고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상사법학회 역대 회장들은 공정경제 3법이 정당성 없는 포퓰리즘 규제로 법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입을 모았다.

최준선 교수는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인데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된다”고 말했다.

최완진 교수도 “상법은 모든 상행위와 기업 활동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법인데 정권 따라 상법이 고쳐진다면 누더기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정 교수는 “기업들이 외부 투기자본의 위협을 걱정하는 것을 엄살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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