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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기사·캐디 등 고용보험을 추진에 “사업주 분담비율 3분의 1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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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기사·캐디 등 고용보험을 추진에 “사업주 분담비율 3분의 1이 적절”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1.22 1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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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개 경영자 단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총 등의 조정 의견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과 분리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용보험 기금액은 2019년 기준 7조3500억 원인데, 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캐디ㆍ택배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때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주의 보험료 절반 부담 추진안에 대해 경총은 “사업주를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은 최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려 한다”며 “특수근로종사자의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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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2020-11-22 13:20:04
ㅋㅋㅋ 그럼 사업주차에. 무상도색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