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는 2018년과 20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하게 진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의 본질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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