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간식을 나눠 먹던 중 캐러멜에서 애벌레를 발견한 이 씨는 제조사 고객센터에 알리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듣고자 했으나 제조사 측은 "유통과정 중 애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들어 갔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제조상 벌레 알이나 성충 이물 제어 장치 및 검사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법적으로 치명적인 금속류나 플라스틱 등의 이물 제어 장치만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며 혐오스러운 벌레 등의 이물질 제어 장치 및 저감 활동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해 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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