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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이용권 해지에 무려 3주 걸려...해지 버튼 없고 고객센터, 1:1 문의 모두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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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이용권 해지에 무려 3주 걸려...해지 버튼 없고 고객센터, 1:1 문의 모두 먹통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2.01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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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티빙의 이용권 해지에 무려 3주가 걸려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권 모(여)씨는 이달 초 티빙 50% 할인권 이벤트를 통해 1년 치 이용권을 3만54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이 이용권은 초고화질 영상, 돌려보기, 스마트TV 시청 등의 기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권 씨는 해지 후 업그레이드 상품으로 변경하려고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마이티빙 페이지에서 이용권 변경·해지 메뉴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기존 이용권은 변경·해지 메뉴 '정기 결제' 탭에서 아래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면 됐지만 새로 산 1년 이용권은 정기 결제 탭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탓이다.
 

▲해지·변경 버튼이 활성화된 정기 결제권의 모습
▲해지·변경 버튼이 활성화된 정기 결제권의 모습

'이용권 중도해지를 원할 시 고객센터에 1:1 문의를 남기라'는 티빙의 공지에 따라 지난 11월 9일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지만 역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 문의를 남겼지만  27일까지도 이용권을 해지할 수 없었다.

권 씨는 “문의 글을 남겨도 이용권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티빙 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에서 해지·변경이 어렵고 고객센터 문의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용권을 해지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1년 이용권의 해지·변경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
▲1년 이용권의 해지·변경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국내 OTT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국내 OTT 월 사용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7만 명이었던 티빙 이용자 수가 지난 8월 135만 명으로 40% 증가했다.

이에 따라 티빙은 지난달 CJENM에서 분사하는 등 사세를 키우고 있지만 이용객과 함께 늘어난 민원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티빙은 기존에 방송, 영화, 방송+영화로 분리해 판매하던 이용권을 다음 달 통합할 예정이어서 요금제 개편에 따른 해지신청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티빙 관계자는 “정기 결제 상품과 달리 1년 이용권은 한 달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며 “바로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를 통하면 되지만 최근 문의가 늘어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더 신경 쓰겠다”며 “이 소비자의 이용권도 바로 해지처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티빙은 권 씨의 이용권 해지를 완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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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빡침 2020-12-21 17:24:02
오늘도 전화불통 1:1상담 노답변ㅡㅡ그만이용하라는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