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 모(남)씨는 오픈마켓서 주문한 나이키 운동화를 받아 보곤 황당했다. 신발 밑창 뒷축에 각인된 나이키 로고가 한 눈에도 봐도 이상했다.
가품이 확실해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가품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환불해주겠다”는 한 마디로 일축했다고.
주 씨는 “지인 선물용으로 구매한 건데...선물을 해준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민망한 상황이 됐다”며 “가품을 판매하면서도 전혀 경각심이 없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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