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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블루베리 요거트에 블루베리 나뭇잎 '토핑'...'세척공정 미흡'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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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블루베리 요거트에 블루베리 나뭇잎 '토핑'...'세척공정 미흡' 사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2.0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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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나뭇잎이 발견돼 소비자 원재료의 가공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충남 보령시에 사는 김 씨(여)는 지난 11월 19일 오전 12시40분경 냉장고에서 푸르밀 블루베리 요거트를 꺼내 먹었다. 절반가량 먹던 중 입 안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다.

처음에는 블루베리 건더기라 생각해 삼키려 했으나 날카롭고 딱딱해 뱉어보니 마른 나뭇잎이었다. 

다음날 오전 푸르밀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 나오고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11시30분경에 했을 때는 점심시간이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오후 1시30분경에 다시 시도한 끝에 상담원과 연결됐다.

이물 접수 후 주말이 지나고 24일 푸르밀 직원이 방문해 제품을 수거해갔다. 조사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완료되는 대로 결과서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블루베리 잎이 발견됐다.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블루베리 잎이 발견됐다.

김 씨는 "요거트는 아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지 않느냐. 블루베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블루베리 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며 꼼꼼한 품질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센터도 제때 연결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푸르밀 측은 블루베리 잎이 혼입된 게 맞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블루베리 시럽은 가공완료된 상태로 협력업체에서 받게 된다"며 "조사 결과 세척공정 같은 것들이 미흡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성은 없으나 최종 판매자 입장으로서 사과를 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불쾌했겠지만 이 경우는 신고 대상 이물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써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이물에서 제외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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