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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센터장 “비감독대상 금융업자 금융상품도 금소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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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센터장 “비감독대상 금융업자 금융상품도 금소법 적용해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12.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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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감독대상이 아닌 금융업자의 금융상품도 금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 및 보완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장용성)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민섭 센터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윤민섭 센터장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해 “시행령안 제2조는 신협의 예금, 대출, 공제사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계약, 대부업자의 대부 등을 금융상품에 포함하고 있지만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 감독대상 기관이 아닌 금융업자의 금융상품도 금소법의 대상이 되도록 관련 부처의 협의 및 법렬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각 법률에서 검사와 조사 등의 경우에만 금융위와 협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센터장은 또한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춰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윤 센터장은 “시행령에서 전문금융소비자를 열거하고 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 적격투자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윤민섭 센터장은 1사 전속제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해당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윤민섭 센터장은 “1사 전속제도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정보제공을 저해한다”면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1사 전속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폐지 방법으로는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법인 모두를 폐지하거나 대출모집법인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민섭 센터장의 발표에 대해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종합토론에는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태석 정책관(금융위원회), 김은 변호사(은행연합회), 박미선 변호사(생명보험협회), 허환준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등이 참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에서 단위농협/수협, 산립조합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돼 있다”면서 “정부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인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위농협/수협이나,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인데 이곳이 법적용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금소법의 큰 흠결이 되는 것 같다”며 “이들 금융회사에서 예적금만 판매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이곳에서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사업상품, 펀등 등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금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국회나 국무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관은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호금융권, 우체국에도 그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실적 특수성이 있는 부분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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