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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맞춰 조정' 광고한 안마의자, 권장 신체사이즈 따로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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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맞춰 조정' 광고한 안마의자, 권장 신체사이즈 따로 있다고?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0.12.2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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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브랜드 코지마에서 안마의자를 렌탈한 소비자가 권장 신체사이즈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판매·렌탈을 진행하는 채널이 달라 소비자가 직접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남 모(여)씨는 지난 11월 한 렌탈사에서 코지마 cmc-x3300 안마의자를 대여했다. 매달 5만9900원을 5년 간 내는 조건이었다.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스스로 길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모델이라 153㎝의 작은 체구인 자신에게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다.

지난 11월 30일 집에 설치된 안마의자를 이용하려던 남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의자 길이를 최대로 줄여도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것.

길이조절 기능의 고장이라 생각한 남 씨는 코지마 측에 방문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제품 이상이 아닌 '신장 160㎝부터 사용 권장'되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용이 불가능해 코지마 측으로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제품 하자가 아닌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남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업체 측은 “환불·교환 등과 관련된 협의는 렌탈사와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남 씨는 “대여받을 때 권장 신체사이즈와 관련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 집에 안마의자가 설치된 뒤에야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란에 작은 글씨로 관련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 후 받게 되는 사용설명서 내용을 구매 전에 알 방법이 없고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제품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코지마 측은 여건상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주의사항을 고지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코지마 관계자는 “코지마는 여러 온·오프라인 중간 업체를 통해 제품을 대여·판매하고 있기에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사용설명서를 통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동시에 구매 전 시연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의 경우 코지마에서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렌탈사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제조사별, 모델별 안마의자의 권장 신체사이즈 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휴테크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용설명서를 통해 신장 150㎝~19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160㎝~185㎝까지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모델별로도 권장 신체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다. 구매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직접 시연을 해 신체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0.63㎝, 여성은 157.11㎝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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