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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휙휙’ 내팽개쳐지는 택배?...박살났다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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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휙휙’ 내팽개쳐지는 택배?...박살났다면 어떡해?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2.21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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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건이 파손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배송하면 밀봉된 세제가 터지고 단단한 전자제품까지 깨지는 걸까요? 박스가 찌그러지는 것은 물론 내용물이 깨져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 모씨. 세탁세제가 터진 채 배송돼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거품이 가득 끼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웃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신문지로 바닥을 도배해야 했죠. 청소비는 당연히 김 씨의 부담이었습니다. 업체는 나 몰라 발 뺐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문 앞에 던져진 아이스박스가 박살나 떡과 식품이 망가졌지만 택배기사로부터 오히려 욕설을 들었고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임 씨는 박살난 모니터를 배송 받았습니다. 보상에 대해 물었지만 업체 측은 입을 다물었죠.

전북 완주군에 사는 최 씨는 더 황당한 경우를 겪었는데요. 노트북이 찌그러지고 화면이 깨진 채 배송됐습니다. 이 업체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택배사의 나 몰라식 대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고가 생겼다면 택배사가 30일 내에 우선 배상하라고 약관을 고친 겁니다. 택배사, 택배 대리점, 택배 기사가 서로 책임 회피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택배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그만 인거죠. 소비자들은 여전히 택배가 무사히 도착하길 그저 기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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