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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주식만 11조...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 세금 납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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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주식만 11조...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 세금 납부 어떻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12.2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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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22일 종가로 확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별세한 이 회장 주식의 상속가액은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올해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를 평균하면 이 회장의 상속가액이 산출된다.

21일까지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273원, 삼성전자우 5만5541원, 삼성SDS 17만2994원, 삼성물산 11만4463원, 삼성생명 6만6109원 등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4.18%), 삼성전자우(0.08%), 삼성SDS(0.01%), 삼성물산(2.90%), 삼성생명(20.76%) 지분을 보유했다. 4개월 간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 주식가치는 18조9249억 원이다.

이건희 회장 주식분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20% 후, 최고 상속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자신신고 공제율 3%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58.2%가 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0조9998억 원이다. 22일 종가가 반영되더라도 4개월 평균값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5조 원 정도를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는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상속세 반영 후)의 1.5,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각각 4.5분의 1이다.

현재 상속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이중 납부,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자녀들이 많은 지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지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이 있을 정도로 상속 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날 상속세가 정해지면 신고와 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실시하면 된다. 삼성 오너 일가들은 그 안에 상속세 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금액인 만큼 이 부회장 등은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신고 시 6분의 1 금액을 내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후 오너 일가들은 계열사 배당확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오너 일가들이 현재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내역은 거의 없다. 이서현 이사장만 삼성SDS 지분 10.5%를 하나은행에 담보로 질권설정돼 있다.

이 회장을 제외한 오너 일가들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총 16조2713억 원이다. 통상 담보대출 되는 금액이 주식가치의 60%인 점을 감안하면 약 9조8000억 원으로 오너 일가들이 당장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 지분가치는 8조5679억 원으로 약 5조15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 회장 상속 지분의 절반가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져 있어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큰 부담이 없다.

부친의 지분을 어느 정도나 받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유지에 큰 영향이 없는 삼성SDS 지분 매각을 통해 1조27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삼성SDS 지분 9.2% 매각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원천 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너 일가 간) 어떻게 분할 상속하던 상속세를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제외한 삼성SDS 지분 처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8%를 삼성물산에 증여해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이 회장이 지닌 삼성물산 지분 2.9%는 재단에 증여해 오너 일가가 부담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재단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5% 미만을 보유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이를 넘기면 초과분의 최대 60%까지 증여세가 부과된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1.07%)과 삼성문화재단(0.61%), 삼성복지재단(0.04%) 등의 재단이 이 회장 지분을 나눠 받더라도 모두 4.62%로 5% 미만 지분이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 4.18%도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에 증여가 가능하다. 두 재단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0.08%, 0.03%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분 증여 방식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선택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지난 5월 승계문제와 관련해 대국민사과에 나선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저와 삼성은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등 승계 문제와 관련해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열사 배당 확대로 시선이 쏠린다. 주식 외 상속분과 주식담보대출 등 연부연납에 대한 대출 상환을 위해선 배당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수라는 것.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전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었던 만큼,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기보다는 제대로 다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전자 등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배당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상속세 이슈로 인해 매각 이익을 배당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규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5.5%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속세 외에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도 필요해 부담이 커진다. 삼성생명의 지분매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91%에서 15%대로 떨어져 경영권 위협이 커지게 된다.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서 삼성전자 일부 지분 매각이 고려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일각에서는 삼성 계열사 배당성향이 주주가치제고 작업 일환으로 이미 높은 상태라 지속적인 배당 확대를 위해선 견고한 실적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2019년 회계연도 배당성향이 31.4%다. 1조500억 원의 순이익 중 3299억 원을 배당했다. 삼성생명은 48.7%, 삼성전자 44.7%, 삼성SDS 25.2%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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