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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외치는 하림그룹, 공시 위반건수 해마다 증가...올해 과태료 재벌그룹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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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외치는 하림그룹, 공시 위반건수 해마다 증가...올해 과태료 재벌그룹 중 1위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12.29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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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이후 경영관련 중요 사항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재를 받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 전체의 공시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하림그룹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공시 이행 점검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정 그룹 64곳의 2020년도 공시 위반 건수는 156건이다. 공시 위반 건수는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8년도부터 매년 감소세에 있다. 2018년도 194건에서 2019년도에는 172건으로 줄었다.

조사 대상 집단이 2019년 38개에서 올해 64개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공시위반 건수가 줄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전 연도 대기업 집단의 공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를 공개하고 있다. 대규모내부거래, 기업집단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주식회사의 공시는 경영관련 중요 사항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회사의 의무 중 하나다.

재계 26위 그룹인 하림그룹은 공시 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대기업 집단에 처음 지정된 하림은 2018년도 공시 위반 건수가 0건 이었지만, 2019년도에 7건을 기록하더니 2020년도에는 11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0년도에는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3억4275만 원으로 대기업 집단 중에서 가장 많다.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문어발식 인수합병(M&A)을 통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첫해 위반 건수가 없었지만, 이후에는 해마다 공시 위반 행위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림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법 질서 준수에 앞장서고 윤리경영을 감독합니다’라는 경영철학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지론과도 맞지 않는다. 김 회장은 평소 국부론 등 철학책을 주로 읽으며 ‘법을 어기는 게 가장 어리석다’라는 말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하림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대표 윤하운)는 지난해 4월 22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만 달러 및 200억 원을 연장하는 계약에 대해 계열사 하림펫푸드(대표 민동기)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받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고 3개월이 훌쩍 지난 그해 8월 7일에야 지연 공시한 게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하림펫푸드와 제일사료는 지난 2019년에만 자산거래와 관련해 미공시 1건, 지연공시 4건 등의 공시 위반행위를 했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팜스코(대표 정학상)가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공시를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계열사인 에코캐피탈(대표 장현근) 역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두 차례 지연공시해 과태료를 받았다.

대기업 집단 전체 공시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림은 역행하는 모습이다. KCC, 한국타이어그룹 등은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감소해 대조를 보인다.

최근 3년간 공시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늘어난 곳은 하림그룹이 유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 미공시, 지연공시 등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사한 공시위반행위가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한 만큼 공시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2년 간 공시 지연 등 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하림그룹측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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