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에서는 이용자 관리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유상 AS를 권했으나 소 씨는 식탁 구조상 문제로 수리하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 씨는 "일부러 파손한 것도 아니고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식탁 상판 지지대가 바깥쪽에만 있어 식탁 가운데는 힘을 못 받아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