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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년6개월 실형, 재판부 “준법위 실효성 충족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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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년6개월 실형, 재판부 “준법위 실효성 충족했다 보기 어려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1.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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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여 만에 다시 재구속 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심, 2018년 2심, 2019년 대법원 상고심을 거쳤다.

1심에서는 89억 원 상당이 뇌물액으로 인정돼 이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최 씨 측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에서 제외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뇌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거친 만큼 이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부회장 구속에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준법위 위원들과 직접 만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 실형 선고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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