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한 온라인몰에서 목탁대게를 주문해 받았으나 검은 물이 떨어지는 대게를 보고 경악했다. 개복해 확인한 내장 상태는 더욱 엉망이었다.
업체 측에 사진과 함께 문의했으나 “냄새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답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의 부패, 변질의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규정돼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시정조치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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