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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준수하는 정기주총.. 인원제한 규제 예외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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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준수하는 정기주총.. 인원제한 규제 예외 인정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1.2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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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원제한 규제 예외가 인정될 방침이다. 

정기주총 개최시 주총장에 불가피하게 다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인원제한이 원칙대로 허용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개최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부산, 진주는 50인 이상 인원제한, 2단계가 적용되는 여타 지역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제한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정기주총이 상법상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개최되어야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총에 대해 모임·행사인원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 협회는 정기주총의 안전 개최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과 통지, 주총장 준비, 주총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 등은 현장 주총 참석 최소화를 위한 전자투표 확대 차원에서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들이 주총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은 종전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올해 정기주총 예상 집중일은 3월 26일과 30일, 31일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01개 회사 및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된 바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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